OFFICIAL POLICY RECORD · 금융・복지・문화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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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작일 확인 ~ 상시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연령
- 1~49세
- 운영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지원 내용
ㅇ (목적)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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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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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3-30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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