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일자리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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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작일 확인 ~ 상시
- 지역
- 울산광역시
- 대상 연령
- 15~34세
- 운영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신청 방법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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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02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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