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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시작일 확인 ~ 상시
지역
울산광역시
대상 연령
15~34세
운영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신청 방법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인턴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02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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