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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미추홀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지역
인천광역시
대상 연령
35~39세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서류제출 칸 부족시 사용(파일명 제출서류명으로 변경)(선택) 서류제출 칸 부족시 사용(파일명 제출서류명으로 변경)(선택) 서류제출 칸 부족시 사용(파일명 제출서류명으로 변경)(선택) 서류제출 칸 부족시 사용(파일명 제출서류명으로 변경)(선택) 서류제출 칸 부족시 사용(파일명 제출서류명으로 변경)(선택)

추가 안내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조금#주거지원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06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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