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연령
- 35~39세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국 경제지원과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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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06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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