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29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연령
- 19~39세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신청 방법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추가 안내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 보완상태 확인은 인천청년포털 → 마이페이지(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06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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