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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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작일 확인 ~ 상시
- 지역
- 울산광역시
- 대상 연령
- 19~39세
- 운영기관
- 울산광역시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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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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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09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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