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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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01-20 ~ 2026-12-10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 연령
- 15~39세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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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21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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