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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01-09 ~ 2026-12-31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연령
연령 조건 확인
운영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추가 안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주거지원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21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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