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시작일 확인 ~ 상시
- 지역
- 부산광역시
- 대상 연령
- 연령 조건 확인
- 운영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신청 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제출 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추가 안내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4-30 · 수집일 2026-09-01
청년정책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