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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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작일 확인 ~ 상시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연령
- 연령 조건 확인
- 운영기관
- 주택도시과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5-04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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