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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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작일 확인 ~ 상시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연령
- 19~39세
- 운영기관
- 주택과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5-04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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