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주거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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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작일 확인 ~ 상시
- 지역
- 부산광역시
- 대상 연령
- 18~39세
- 운영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인원) 약 4,000명
신청 방법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안내
방문 신청 가능(주소지 관할 구군청)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5-13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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