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POLICY RECORD · 금융・복지・문화
(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역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연령
- 18~39세
- 운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신청 방법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 2026년 발급분 -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2. 소득금액증명원 - 2026년 발급분 -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에서 수강 후 수료증 발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청·접수 기간 내 발급 - 조회기간: 2024. 2. 4.부터 ~ 2026. 2. 3.까지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5-28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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