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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POLICY RECORD · 금융・복지・문화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온통청년 공식 데이터에서 자동 수집한 비제휴 정보입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원문에서 자격·예산·마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5-12-22 ~ 2026-12-11
지역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연령
18~34세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바우처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6-05-28 · 수집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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