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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과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부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액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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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출처의 최신 공고와 조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게시일
2026년 7월 16일
확인일
2026-07-16
다음 검토일
2026-08-15

전세사기 등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임차인이라면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내용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부산광역시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단,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 1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결정 여부와 기존 수혜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상태는 상시로 안내되어 있어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수신
  2.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3. 적합 여부 및 서류 검토
  4. 지급 결정 통보
  5. 계좌 입금

제출 서류

공통 서류로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통서류에 더해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하면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조치가 없으면 미지원(지원보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했다.
  •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 신청서,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 서류를 준비했다.
  • 서류 보완 요청 시 14일 이내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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