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하는 청년이라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퇴소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된 아동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1인당 1,500만원(2회 분할 지급)
- 첫해 1,000만원, 차년도 500만원 지급
- 퇴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자격 조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조치된 경우
- 신청 연령에 대한 별도 상한·하한은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대상 범위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안내상 상태는 '상시'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 양육시설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 신청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6444)
제출 서류
이번 데이터에는 제출 서류 항목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속 양육시설 또는 위 문의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조치된 아동인지 확인했다.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인지, 5년 이내 소급 지급 대상인지 확인했다.
- 소속(또는 소속이었던) 양육시설과 신청 절차를 상의했다.
- 거주지에 따라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
출처
이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고 온통청년에 등록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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