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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 복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

인천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이전 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천원 복비 사업의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검토일이 지났습니다.

아래 출처의 최신 공고와 조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게시일
2026년 7월 16일
확인일
2026-07-16
다음 검토일
2026-08-15

주거 이전을 앞둔 인천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최대 3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며, 자부담 1천원을 공제한 뒤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나 세부 산정 기준은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 연령: 만 18세~39세
  • 지역: 인천광역시
  • 그 외 참고사항은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으며, 신혼부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해당자는 추가 서류로 자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운영됩니다. 신청인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접수 장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032-440-4587~4589)입니다.

제출 서류

공통 서류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입금내역 등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가 필요합니다. 해당자는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8~39세이고 인천광역시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 등 공통 서류를 준비했다.
  • 신혼부부·수급자 등 해당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했다.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방법과 접수 장소를 확인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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