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군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로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보조사업자인 청송군이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자격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 이후에는 연령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 - 혼인 요건: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
-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내 월세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을 것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 소득 요건: 연소득(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상태는 '진행중'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접수하며, 신청 이후에도 지원 대상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단, 최초 신청 이전에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전 전세 또는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온라인·방문 등)는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송군 기획감사실에 문의하거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입신고 필수),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통장내역 등, 현금 납부는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신청인·배우자 각각, 과거 1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친족 확인용)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부 모두 만 19~39세 요건과 혼인신고 5년 이내 요건을 확인했다.
- 청송군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했다.
- 최초 신청 시 과거 6개월 이상 청송군(또는 동일 시·군) 거주 이력을 확인했다.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
출처
이 정보는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이 제공하고 온통청년에 등록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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